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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발표내용

정부가 오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됩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상승 전환하고 정부의 집중 규제에서 비켜나 있던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신속하게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는 입장입니다. 


큰 맥락으로 나누면 전세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방지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로 주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우회 투자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세제 개편안까지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전 청주 등 최근 급등한 지방을 규제, 수원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6억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양도세, 비과세 감면 요건 중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현재는 2년), 전세금도 임대소득으로 보고 과세(현재는 3주택자 이상만 과세), 법인 주택 매매 관련 세금 인상,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인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하향 

조정대상추가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경기 군포, 화성 동탄1, 안산, 오산, 시흥, 대전 등이며 

투기과열지구 격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경기 구리, 수원 등 급등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25개구와 경기도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구,세종시 등입니다.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 강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투기 수요를 일부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규제들은 주택 수요를 줄이기 보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번 대책에 따라 유동 자금이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서울로 유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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