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istory3.daumcdn.net/tistory/3108244/skin/images/jquery.nester.toc.min.js

국세청미수령환급금 조회 수령하는 방법

국가에서는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갈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한 지 5년 미만의 홈텍스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해당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무실이나 집에서 pc나 휴대폰으로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daum)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환급금 조회' 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홈텍스 홈페이지가 바로 보입니다.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tex.go.kr 국세청홈텍스바로가기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 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기타조회/발급 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눌러 들어갑니다.


국세환급금찾기 가 나오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시면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금융기관의 전산처리 시차로 인해 기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될 수도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상세조회는 조회/발급, 기타조회, 환급금상세조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관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미수령 환급금 대부분이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대부분으로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올해부터 우편, 전화 등 기존 안내방식 뿐만 아니라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CI 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다음달 초부터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안내문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요청을 하면 본인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계좌지급에서 제외되는 점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계좌는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세무서)를 사칭한 문자메세지와 사기전화 등 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