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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제도 대상 일몰 총정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정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처축이란 별도로 가입이 가능한 금융상품 아닌 일반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때 받게되는 세금혜택을 말합니다. 보통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가입할때 이자를 받게 되면 그 이자에서 세금을 15.4% 내야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전금융기관 합산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을 일절 내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까지 입니다. 

말 그대로 비과세종합저축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비과세 저축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판매되어 사회적 약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세금 우대 저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제한으로 폐지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논의 끝에 폐지 시점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비과세 종합처축 일몰기한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12월 말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사라지게 됩니다. 앞서 말한 가입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찾아가 서둘러 가입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취업난에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상품도 출시되었는데 바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대표적인 혜택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1.5% 금리이지만 여기에 추가우대금리 연 3.3%를 제공하고 납입금액을 5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비과세 저축으로 아파트 청약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금리, 비과세까지 1석4조를 만족하는 금융 저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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