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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2021 총정리

2021년 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가량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 시행됩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2021년부터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만 15세 ~ 69세이하로,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고 등이 주요 대상이며 지원규모는 40만명입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50%이하(소득기준 1인 기준 월소득 91만원, 2인 기준 약 154만원, 3인 기준 약 199만원 이하 4인 가구 244만원 이하)로,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 지원합니다. 가구 재산 합산액은 3억원 이하를 지켜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간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취업이나 창업을 한 사람의 경우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으로 경감됩니다.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 역시 5년 동안 수당 지급이 금지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희망자는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021년 1월1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일부로터 1개월 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를 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당은 신청서 제출 이후 14일 내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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