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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도산하는 기업이 생기고 함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늦추거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적으로 제공해야 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결론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것은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대처 및 신청방법

해당 사업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체불의 증거가 되는 금품 미수령 근거(체불관련 문자 캡처, 출퇴근 기록부,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미지급 내역)를 미리 챙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면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체당금 신청절차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얼마후 사업주와 3자대면하여 임금체불금액을 확인하고 법률구조공단 관할 출장소에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통한 민사 소송 제기 후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약 2주 이내 신청 금액이 입금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콜센터 132번으로 연락하여 임금체불 신청방법 무료상담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한 기업 또는 사업주는 근로노동기준법 제109조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임금체불 신고 및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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