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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careb 2021. 1. 27. 14:37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간단히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18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가입 할 수있고, 직장생활을 하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매월 통장 에서 국민연금이 빠져 나갑니다. 노후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혜택을 받는 기간은 나이 마다 조금씩 다르며, 기준을 1969년생 으로 잡았을 때는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수령액이 정해집니다. 언제부터 받을지 또는 내가 얼마나 납부 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수령액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만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소득이 지속되고 있다면 연금을 받는 나이를 연기해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탈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연기 연금 제도 라고 합니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반납, 추납, 선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은 1999년 이전에 직장에서 퇴사하고 연금을 한번에 받았다면 이를 이자와 함께 다시 공단에 반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은 일정기간 소득이 없어서 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납은 국민연금 지역이나 이미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연금보험료를 내는 제도인데요 보험료를 미리 내는만큼 일정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계속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 더 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령액을 늘일 수 있는 방법에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었지만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개인당 한번 최대 5년동안 수령액을 받지 않겠다. 라고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때부터 1개월 마다 수령액의 0.6% 씩 증가 합니다. 1년이 지나면 7.2% 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그만큼 많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있으며,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여성을 위한 출산 크레딧도 있습니다. 2008 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다르고 최장 50개월 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또 실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도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실직 하면 정부가 연금보험료 의 75% 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연금 수령액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납부 한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연금 보다는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훨씬 많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비영리로 운용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많지 않다 생각될 때는 다른 개인연금 보다 우선 국민연금을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