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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 및 자격조건 쉽게 정리

careb 2022. 2. 22. 11:13

kb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부제 방식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부터 국민, 신한1,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총 11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돼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_안내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가입기간은 2년이며 가입 연령 으로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가입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 ~ 12월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소득인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_상품개요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_신청방법안내

먼저 본인이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메뉴에서 금융상품으로 들어가서 적금 청년희망적금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청년희망적금_신청방법안내

두번째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거기서 고객정보 입력 또는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청년희망적금_신청방법안내

세번째 필수 동의서 4종 동의에 체크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_신청방법안내

마지막으로 신청 완료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세지를 확인하면 신청 접수가 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메세지로 2~3일 내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21일(월)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_5부제_가입방식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조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 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연간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는 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_신청은행_대표번호안내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2월21일(월) : 1991년, 1996년, 2001년

2월22일(화) :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월23일(수) :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월24일(목) : 1989년, 1994년, 1999년

2월25일(금) : 1990년, 1995년, 2000년

 

보다 자세한 내용은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번)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