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 및 자격조건 쉽게 정리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부제 방식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부터 국민, 신한1,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총 11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돼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가입기간은 2년이며 가입 연령 으로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가입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 ~ 12월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소득인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먼저 본인이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메뉴에서 금융상품으로 들어가서 적금 청년희망적금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두번째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거기서 고객정보 입력 또는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세번째 필수 동의서 4종 동의에 체크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완료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세지를 확인하면 신청 접수가 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메세지로 2~3일 내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21일(월)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조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 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연간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는 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2월21일(월) : 1991년, 1996년, 2001년
2월22일(화) :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월23일(수) :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월24일(목) : 1989년, 1994년, 1999년
2월25일(금) : 1990년, 1995년, 2000년
보다 자세한 내용은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번)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