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경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정부에서 생계안정 비용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지급 자격 요건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13일(월) 18:00 누리집 홈페이지바로가기 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업무시간 09시~18시 내 가까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 부터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6월13일(월) 09:00 ~ 6월17일(금) 18:00 까지 이며 이의신청 방법은 누리집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7월말경)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자격 요건
21.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소득증빙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서류 등등 증빙서류 제출, 20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20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단 2020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으로는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까지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빙서류 목록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주요 특고 직종과 국세청 업무코드 비교
해당 주요 특고 직종과 업무코드 자료를 위 사진에 올려 놓았습니다. 한번씩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899-9595 유선으로 문의 하시면 보다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