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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 수급자격

지난 11월 27일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2014년 7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수급자격 대상자 기준으로는 65세이상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천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시작은 소득 및 재산이 하위 70%노인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최대 2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내녀에는 소득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복지위는 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을 함께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문제로 부각된 노인 고독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등의 극단적 선택이나 질병에 따른 고독사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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