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올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으로는 위에 나와있는 신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누른 뒤 방역지원금 신청 약관동의를 모두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사업주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유의사항으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이라면 1월 중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공동 대표 사업체의 경우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월1월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명에게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27일 약 24만 명이 100만원씩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