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서 취약 서민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12일 2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저소득 청년층 취약계층 서민들을 대상하여 총 6개 과제 1.5조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하반기 중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고, 신청방법은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홈페이지가 올라오는대로 바로 들어가서 접속할 수 있도록 올려 놓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에 첨부한 금융정책과 02-2100-2832, 산업금융과 02-2100-2862, 서민금융과 02-2100-2614 유선으로 전화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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