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 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알아보기전에 근래 가장 말이 많은 임대차3법이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주택임차인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 질의 응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기간
갱신청구권 횟수 및 기간
묵시적 갱신은?
잔존기간 1년만 남은경우
법 시행 이후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법 시행 이전 제3자와 계약을 이미 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의 권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의 의무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나요? 가능함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세입자도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반면 임대인 또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 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02-2133-1200~8,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31-8008-2246, 한국감정원 053-663-8425, LH 055-922-3638, 3641번으로 전화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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