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정리
코로나19로 힘든 2020년이지만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관련 법률 세제 중 하나인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입니다.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세금 부분이 많이 달려졌습니다. 이 세가지 중 부동을 매도할때 내는 양도세가 높아져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말하는 1가구 2주택 비과세란 종전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준다는 조항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2년이상 보유, 2017. 8.2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 그리고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 내에 있고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9. 12.17 이후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하여야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어느 한쪽이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적용되지 않고 이전 규정(종전주택 3년이내 양도)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시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 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되는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인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그 외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가구는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1가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ㄴ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19년 2월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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