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국토교통부는 오늘 20일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LTV규제 비율이 최대 70%로 유지됩니다.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대출 및 세제혜택, 청약부문에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로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6억원(10억원×6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1억2000만원이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그동안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줄어든 2억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을 더해
실거주 의무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주담대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를 10%포인트 가산해줍니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LTV 규제 비율은
최대 70%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거론된 팔달구와 수지구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해당 지역은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투기과열 지구 지정보다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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