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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도산하는 기업이 생기고 함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늦추거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적으로 제공해야 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결론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것은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2020. 10. 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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