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신청방법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과 개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직장인, 이제 막 졸업한 대학생 등등 많은 분들이 가계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1.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재산은 빚 보다 적어야 합니다. 3. 총 채무(빚)가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서 접수, 2.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결정, 3.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4. 개인회생 개시결정(변제금 확정), 5.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6. 채권자집회기일 참석, 7 개인회생 인가결정(사건종료) 우선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법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해당 법원으로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허가가 되면 계획안에 따라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서류를 발급할 때 필요한 부채증명원 발급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 신청방법이 일반인이 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전문분야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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