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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정리

근래 주변에서 귀가 잘 안들려 큰소리로 말하거나 가까이에서 말하지 않으면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구매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보조금 지원 개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원하는 보청기 제품을 구매 후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 제품을 구매해야 보조 지원금이 나갑니다. 이유는 일부 보청기 업체들의 부정수급과 무료보청기 등의 과대 광고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국가에서 지정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 조건

가장 기본은 국가로부터 청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원됩니다.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양쪽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이하,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이며 청각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 지원 조건이 됩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 절차

가장 먼저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와 외이도 고막 상태 등을 검사하고, 청각장애진단을 합니다. ABR(뇌파검사)1회,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를 하여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각장애신청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되면 몇일 내로 장애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그 후 다시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을 받으시고, 국가에서 지정한 보청기 제품을 구입하여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검수 확인서를 받아 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보청기 구매 금액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청구 제출 서류

보청기 보장구 처방전,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보청기 구매 세금계산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처구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검사 결과 관련서류(음장검사 결과 첨부), 제품 바코드 부착 사진, 통장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이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보험 급여 지급 기준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기 지급 111만원 지원 후기 지급 20만원 연 5만원씩 4회에 나눠서 지급

일반 보험 가입자 초기 지급 99만9천원 후기 지급 18만원 연 4만5천원씩 4회에 나눠 지급

이상 노인 보청기 보조금지원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돌발성 난청이  5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 대부분 60대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1.35배 많았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달팽이관을 통해 뇌로 들어가는 청신경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청력이 떨어지게 되는 질환입니다. 이 때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청력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 치료와 초기 진단이 중요하니 보청기 구매전 반드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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