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경차를 구매하는 국민들에게 경차 주유 시 유류세 중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복지제도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에 한시적 도입 되어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중 '신한경차사랑 life' 카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조건으로는 1가구당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대 1대의 경형 승용차와 1대의 경형 승합차까지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명의 경차는 신청이 불가한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먼저 신한카드 경차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 개인정보, 본인명의 계좌, 신분증 등을 확인합니다.
신한경차사랑카드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약관동의 및 '신청' 을 누르면 끝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경차 유류세 환급액은 연 20만원 한도내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씩, LPG는 160원, 부탄의 경우 275원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2회, 최대 12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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