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정책자금 추가 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6월2일~2021년6월 30일까지 입니다. 기준금리 0.75%, 최저 2.83%, 최고 3.82%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신청 대상자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로 유흥 향락,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한도 : 장애인 기업 1억원이내, 소상공인특화자금 5억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 이내,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장애인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긴급경영안정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8년, 성공불융자 5년(거치기간 3년포함), 상환방식 :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 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취급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절차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받아 신청하게 되면 소상공인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합니다.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해당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예) KB국민은행 신규 신청 및 상담센터 02-2677-7720 이며 각자 주거래 은행에서도 진행 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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