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틈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1.5.1 ~ 2021. 5.31까지 이며 지급일은 2021년 9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신청자격 조건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 소득,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자로서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원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고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대한민국 근로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녀금 신청방법
해당 관할 세무서에 방문, ARS 1544-9944 전화, 우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 www.hometax.go.kr 를 올려놓았으니 인터넷으로 바로 접속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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