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지난 5월10일부터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두가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 대상은 2021년 3월1이 주민등록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올해 4차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 신청서류
근로자 :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 : 카드매출자료, 거래처 매입증명서, 농업인 :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출하내역서, 어업인 : 소득신고서, 출하내역서, 기타 프리랜서 : 통장거래내역서 위와 같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 감소 신고서',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신청 전 필수사항에 모두 '예' 를 체크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를 체크합니다.
2.소득증빙자료 신청유형 구분에서 증빙자료 유무를 선택합니다.
3. 한시생계지원가구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작성한 파일을 첨부하여 줍니다.
4. 가구원 소득감소 정보입력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5. 가구원 중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6. 신청서제출 하면 온라인 신청절차가 끝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안내대로 천천히 따라하시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는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로 신분증과 소득감소증빙서류를 작성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온라인 신청기간 : 2021. 5.10(월) ~ 5.28(금)22:00, 오프라인(현장) 신청기간 : 2021. 5.17(월) 09:00 ~ 6.4(금) 18:00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한 가구당 50만원 1회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나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대표번호 1577-9333 으로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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