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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소득기준 최신

코로나19로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삶의 터전인 주택에도 비상이 걸려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말하고 최근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임대차3법을 통과 시키면서 현재 전세난이 급속히 심해져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3개월 동안 3750만원 넘게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월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5억3677만원으로 지난 8월 5억 111만원과 비교해 3천756만원(7.5%) 오른것입니다. 이에 저금리에 따른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7월 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불안해져 하루빨리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보다 빠르고 쉽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을 한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 즉시 체크하셔서 내 집 장만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아파트 분양) 조건 및 소득기준

1.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

2.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3. 청약 1순위자(매월 납입금 24회 이상, 지역별 신청가능한 청약예치금 납입 서울시 300만원, 경기도 200만원, 인천시 250만원(민영주택 기준)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프리랜서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자.

5.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공공주택은 130%이하 민영주택은 160%이하, 2인가구 소득기준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하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이 됩니다.

시행시기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수요자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둔촌주공 아파트는 분양가 협상으로 분양이 미뤄진 1만2000가구는 완화(바뀐)된 소득요건으로 적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청약홈 사이트에서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더 확인하고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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