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주택연금이란 본인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럼 매월 지급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신청자 나이와 본인소유 주택가격을 통해 연금이 책정됩니다. 예를들어 70세, 3억원 주택을 신청하면 매월 79만 9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장점 먼저 살펴보면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평생 지급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하게 연금수령액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전혀 없으며, 부부 모두 사망 시 최초 가입주택 가격에서 매월 지급된 연금수령액의 차액은 직계자녀 또는 상속인에게 모두 상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들어 매달 지급액이 주택가격에서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단점도 분명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단점으로는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금가입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어 같은 맥락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10년, 20년 뒤에도 처음에 책정된 연금수령액을 지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가입 때보다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중도 해지시 연금 수령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하고, 초기 보증료도 반환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월 연금 수령액을 많이 지급받는 방법은 가입 시기를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종신지급방식보다 확정지급(10년,20년)이 월 지급액이 높으며 확정기간이 짧을수록 수령액은 높아집니다. 확정선택한 기간이 끝나면 월 지급액은 받을 수 없지만 거주는 평생 보장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확정지급방식을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새롭게 바뀐 주택연금 가입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시가 12억~13억 아파트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하여 환산하면 공시가격이 9원이 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으로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로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원이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www.hf.go.kr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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