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5차 분양
오늘은 화성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 아파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지프리미엄과 개발호재가 있어 최근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서희스타힐스5차 사업개요 및 입지분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화성시 남양동 371-24번지 일대 마도면 두곡리 일원
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계획관리지역
규모 총 세대수 2,310세대 지하2층 ~ 지상23층 35개동
화성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 입지
1. 서해안 복선전철 완공예정 남양 화성시청역 2020년 개통예정
2. 제2외곽 순환도로 개통예정 봉담 ~ 송산 구간 2021년 개통예정
3.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예정 인근지역 관광수요와 지역발전혜택
4. 화성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조성완료 풍부한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음
5. 송산그린시티 신도시 조성
동측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측으로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위치해있어 화성IC, 마도IC를 이용해 인근 도심권과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천을 30분, 동탄을 30분, 파주까지 1시간대로 동서남북을 잇는 제2외곽순환도로를 따라 경기권을 모두 아우르는 도로망을 갖춘것이 특징입니다. 서부권에는 최초로 들어서는 서해안복선전철노선으로 홍성에서 평택을 지나 화성권, 안산권, 광명권, 여의도까지 이어지며 시속250km의 고속철이 2022년 8월에 완전개통을 하며 서울 30분대 생활권을 가져갈 수 있는점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화성남양 서희스타힐스 프리미엄
1. 2,310세대 매머드급 대단지
2. 화성시청역, 제2외곽순환도로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3. 숲세권 힐링라이프 주거환경
4. 전평형 4bay 설계 아파트
5. 주변시세대비 착한 분양가
6. 저층까지 시야가 확트인 조망권 확보
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5차는 대단지의 장점을 모두 갖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화성 서부쪽으로 들어서는 서희스타힐스1~5차까지 인근 보기힘든 대단지로 공급중입니다.
조합원 모집 후 일반분양까지 끝낸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1,2,3차는 높은 선호도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희스타힐스5차 커뮤니티
1. 커뮤니티 광장 단지내 예술조형물과 바닥 분수 광장 조성
2. 초화원과 검강쉼터 조성
3. 배드민턴 등 주민 운동시설
4. 자녀들의 창의성과 감성지수를 높여줄 어린이 놀이터 조성
5. 헬스,요가, 에어로빅스 등 체질에 맞는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
6. 유아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키즈센터 조성
7. 어르신들의 여가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실버센터 조성
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5차는 단지내에서 원스톱생활이 가능한 입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외부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단지내에서 실내골프연습과 피트니스시설이 위치해 생활운동이 가능하며 어린자녀들은 단지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높은 보육학습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고 단지내 초등학교등으로 안전한 통학시설을 갖추고 있어 젊은 엄마들의 선호도가 뛰어납니다.
화성남양 서희스타힐스5차 타입
64㎡A 478세대
76㎡ 138세대
84㎡A 435세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시 주의사항
지역 주택조합은 일반적인 분양과는 조금 다른 조합원 모집입니다.
조합원은 배당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분담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사업주지 가 지구단위계획변경 가능한 지역인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에는 지목과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그외 하위용도지역일 경우 그 용도지역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둘째 해당 토지의 계약률 확인
토지계약 100% 완료 또는 95%이상 이라고 광고시 진실이라면 조합이나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공개 해줍니다. 동의서, 승락서는 의미가 없고 토지매매계약서만 가능합니다. 토지계약은 95%이상 되어 있어야 안정적이며 나머지 5%는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알박기 방지를 위해 법으로 정한것이며 94.9%도 매도청구 못합니다.
셋째 조합원 모집입니다.
총모집조합원의 90%정도 모집되어야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사업부지 토지주에게 토지대금 모두 지불하고 조합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각종심의 등 모든 허가사항이 끝나야 건축사업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아파트 분양은 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하므로 분양가가 대체적으로 높은반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 없이 조합원이 토지를 매입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저렴한것이 특징이며 토지매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주택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교통심의, 경관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보통 이러한 절차에 1년정도 걸리며 더 지연되거나 사업 진행이 늦춰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이 따져보고 확인하셔서 모두 내 집마련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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