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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신청홈페이지메인화면
일자리안정자금신청홈페이지화면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근로복지공단 팩스, 우편, 방문접수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류안내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류로는 상용근로자일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규근로자는 근로자고용신고서, 신규사업장은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근로자고용신고서, 적용제외 근로자(초단기간, 외국인근로자)는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_일자리안정자금신청안내
근로복지공단_일자리안정자금신청화면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 주소

근로복지공단EDI(고용보험,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민건강보험EDI, 국민연금EDI  

근로복지공단안내판
근로복지공단안내판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30인 미만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재활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300인 미만 사업주,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청소원은 규모 무관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월1일(금) ~ 2021년 11월30일(화)까지 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자격 조건

월 평균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단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5인 미만 사업장 :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 5만 원, 일용노동자 22일 이상 : 5만 원, 19일 ~21일 : 4만 원, 15일 ~18일 : 3만 원, 10일 ~ 14일 : 2만 원, 시간제 노동자 주 40시간 미만 : 4만 원, 주 30시간 미만: 3만 원, 주 20시간 미만: 2만 원, 주 10시간 미만: 미지급

일자리안정자금신청시유의사항안내
일자리안정자금신청시_유의사항
일자리안정자금_부정수급포상금제도안내
일자리안정자금_부정수급신고포상금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유의 하셔야 합니다. 보수총액 미신고 시 7월1일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지연 신고 시 지연 신고 확인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지원이 중단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절대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보다 문의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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