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시사 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202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방법2020년 10월30일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 불과했지만, 2020년 올해 4월부터 7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이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사용한 카드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 본인이 사용한 카드 금액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이 되는지 판단하여 연말 소비전략을 결정하면 됩니다. ..
2020. 12. 23. 12:46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