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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방법

2020년 10월30일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 불과했지만, 2020년 올해 4월부터 7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이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사용한 카드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 본인이 사용한 카드 금액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이 되는지 판단하여 연말 소비전략을 결정하면 됩니다. 예로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써야 1000만1원부터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어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대비 3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0만원 추가된 33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신용카드 사용액 중 도서, 공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은 각각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글을 보시고 바로 접속하실 수 있도록 위에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들어가셔서 차례대로 따라가시면 올해 연말정산 예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외에 근로자가 직접 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고생 교복구입비, 난임 시술 비용, 치아교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으니 미리 영수증을 챙겨 놓고 근로사업체에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팁으로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금융 상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기준으로 400만원~300만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납입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나는데 세액공제율은 가입금액의 16.5%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를 앞드고 있다면 연금계좌 전환도 생각해볼 만 합니다. 2020년 올해부터 만기된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월세에 살고있는 직장인이라면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전체 월세의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의 1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금액 바로가기 방법과 연말정산 변경사항,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절세팁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모로 힘든시기에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잘 헤쳐나가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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