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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지급시기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5차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모두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올해 6월30일 이전이어야 하고 7월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이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
2021. 8. 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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