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5차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모두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올해 6월30일 이전이어야 하고 7월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이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
영업제한 사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제한 기간을 기준으로 13주 이상이면 900만원~250만원, 13주 미만이면 400만원~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행사용 영상촬영업, 결혼 상담 준비 서비스업 등은 소상공인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원~4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며 1차로 구축한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서 17일 오전9시부터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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