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한번에
노령을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무엇인지 보면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대상 및 산정기준(2020년 기준)
일반수급자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이며, 저소득자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하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반수급자 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신청 자격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 산정금액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254,760원 부부가구 407,000원,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300,000원, 부부가구 480,000원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안내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단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보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기초연금 신청서
6. 소득 재산 신고서
7.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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