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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할머니피규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 서비스중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남녀노인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써 독거노인, 존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등이 대상자 입니다.

 

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 시 장기요양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남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내용

방문서비스는 월 27시간 또는 월36시간 대상자가 있는 곳에 방문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로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등의 신변 활동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9일 또는 12일 기능회복, 급식, 송영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부과금액에의한_소득판정기준(기준_중위소득160%)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들이 대신 대리 신청도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역별정보 서비스기관검색을 통해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의소득및서비스시간에따른차등적용금액표

노인돌봄서비스 신청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주간 27시간 이용 시 무료, 36시간 이용 시 8,280원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유선으로 문의 하시면 보다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돌봄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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