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한 달에 10만원 납입으로 3년 후 720만원에서 1,440만원 이자까지 지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적금 복지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근로소득이 월 50만원이상에서 월 200만원이하인 만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 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8일부터 2022년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29일부터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여 신청받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근로중인 만 19세이상 34세이하인 청년(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만39세이하)으로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대도시의 거주할 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에 거주할 시 2억원 농어촌에 거주 시 1억7천만원 이하이여야 가입 신청 조건이 만족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30만원씩 3년동안 저축할 시 만기에는 1,440만원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2022년 10월중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044-202-3072 유선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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