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분들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발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차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 09:00 ~ 10월 23일(금) 24:00
오프라인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9일(월) 09:00 ~ 10월 23일(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방문판매업,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 육아도우미,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서 19.12 ~ 20. 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시
19년 12월 ~ 20년 1월 중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19년 12월 ~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없는 경우 20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월 통장 입금내역,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를 같이 제출할 수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단 PC만 가능하고 모바일 핸드폰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현장 신청(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자 해당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를 아래 링크해 놓았으니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바로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국세청 업종코드)
보험설계사(940906), 골프장캐디(940914), 퀵서비스기사(940918), 대리운전기사(940913), 방문판매원(940908), 학습지교사(940908), 대출모집인(940911), 신용카드회원모집인(940911), 택배기사(630901, 641201), 건설기계종사자(453000, 62303, 602304), 화물자동차운전기사(602301, 602302) 등등 특고 프리랜서 14개 직종이지만 본인의 사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 시 특고 프리랜서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한 증빙서류와 함께 입증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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