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일(분양권)
오늘은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8% 적용시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으로 법인 및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를 중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몇몇 분들은 기존에 본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직장 및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이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택을(아파트 분양권 포함) 매매 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기존에는 1가구 3주택 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 취득세를 냈지만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개정안은 1가구 2주택시 조정 지역은 8%, 비조정 지역은 1~3% 취득세를 중과 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단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현행되로 1~3% 과세가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시점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및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율 1~3%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2020년 8월11일 이전에 아파트 매매 또는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취득세율 1~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8월12일 이후에 새롭게 청약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입주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 하더라도 취득세 8%를 적용한다는 점 특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취득세를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가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1%와 8%는 부동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히 따지고 계산하여 준비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차후 취득세를 납부 해야한다면 해당 물건지 관할시청 세정과에 유선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보다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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